뷰페이지

공공임대 유형 통합… 과천지식정보·별내신도시에 통합공공임대 1187가구 공급

공공임대 유형 통합… 과천지식정보·별내신도시에 통합공공임대 1187가구 공급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17 14:24
업데이트 2020-04-17 14: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복잡하게 운영되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기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합공공임대는 ‘국� ㅑ痔旻셈�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신규로 건설되는 장기 공공임대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2곳을 선도지구 사업지로 선정하고 통합공공임대 1187가구도 공급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이나 세대원 분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한 공공임대 임차인이 기한 내 무주택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피치 못할 사유가 입증된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을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임대 임차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한 내에 무주택 상태로 돌아와야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과 착공 등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