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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年 20%로 인하’ 탄력

법정 최고금리 ‘年 20%로 인하’ 탄력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4-16 22:42
업데이트 2020-04-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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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등 ‘서민금융 정책’ 주목

출구조사 결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
출구조사 결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통과 가능성도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비롯한 서민금융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연 최고금리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더 낮추자는 법률개정안들이 제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당장 20%까지 인하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등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인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줄여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공약했던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 해당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2005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공약에 담은 바 있다. 금융상품 판매사의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에 따라 소비자들의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 제도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에 담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이번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빼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4-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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