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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이 마약 판매한다는 광고글 게재한 정황 포착

검찰, 조주빈이 마약 판매한다는 광고글 게재한 정황 포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16 16:25
업데이트 2020-04-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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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올린 성명불상자, 조씨 아이디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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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마약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13~14일 조씨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으로부터 받아 수사 중이다.

이 성명불상자는 SNS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제조·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조씨가 실제 마약을 판매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의 인터넷 아이디와 성명불상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디지털성범죄 수사팀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과 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이었으나 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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