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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강제전학→반발’ 악순환…대안 없는 ‘폭탄돌리기’ 어떻게 해결하나

‘청소년 범죄→강제전학→반발’ 악순환…대안 없는 ‘폭탄돌리기’ 어떻게 해결하나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4-16 14:24
업데이트 2020-04-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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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폭행 사건 계기’ 범죄 청소년 강제전학 실효성 논란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04.09 연합뉴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04.09 연합뉴스.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일반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일까. 최근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인근 다른 중학교로 강제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었다. “(가해 학생들과 학교를 다니게 될)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지켜달라”는 목소리였다. 결국 가해 학생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과제는 남았다.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강제전학뿐인 상황에서 보다 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 시키고, 반발이 크면 또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일명 ‘폭탄돌리기’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강제전학이 최선” vs “범죄 학생 왜 받나”

지난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이고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A군은 범행 당시 이미 또 다른 건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고 또 다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이 강제전학을 가기로 한 학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학부모연대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돼 있고, 두 가해 학생의 전학 학교가 서로 달라도 20분 거리에 불과해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호소했다. 배보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부위원장은 “이들을 별다른 조치 없이 일반 학교로 돌려보낼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가해 학생들을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거나 학교장 직권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 학생들의 부모 역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학부모연대가 펼친 오프라인 서명운동 현장 학부모연대 제공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학부모연대가 펼친 오프라인 서명운동 현장
학부모연대 제공
두 남학생은 결국 지난 9일 구속됐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측은 “(해당 학생들이) 불구속 재판에서 받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분리할 방침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적 한계도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아이들은 어딘가에 적을 둬야 하기 때문에, 보통 강제전학 조치를 내리지만 이를 반기는 학교나 학부모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마치 ‘폭탄돌리기’처럼 돼 우리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했다. 이어 “교육계 뿐 아니라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 추가 범죄 우려··· 맞춤 대책 필요
특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불구속된 상태에서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성훈 박사는 “가정에서의 보호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불구속 상태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부재하면 추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도 재판 전부터 청소년을 감독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년에 대한 재판 전 감독’(가칭)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학부모연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오프라인 운동을 통해 1만 4000여명의 서명을 모았고 17일 인천시교육청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학부모 연대 측은 청원서를 통해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자 재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의무교육에 따른 강제전학조치를 반대하고, 가해 학생들에게 정당한 처벌과 교정 교육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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