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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간 자가격리자, 이동 경로 벗어나면 경찰에 신고”

“투표 간 자가격리자, 이동 경로 벗어나면 경찰에 신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14 13:25
업데이트 2020-04-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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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간격을 두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0.4.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예상시간에 투표소·집 도착 안 해도 ‘신고’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총선 투표하러 나갈 때 도착 예상 시간 안에 투표소와 집에 도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신고를 당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자가 격리자 총선 투표 관리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히는 자가 격리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 가능하다.

자가 격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할 방침이다.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 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 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GIS 상황판에서 자가 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격리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앱을 깔지 않은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는 시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예측해 동선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예상된 시간에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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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 관리 철저히
사전투표함 관리 철저히 4·15 총선을 사흘 앞둔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증샷은 도장 아닌 투표 확인증으로”
한편 정부는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등은 물론 투표 때 착용하는 비닐장갑 위에 기표 도장 흔적을 남기는 것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는 등 좀 더 감염에 안정적인 방법으로 투표 인증샷을 하시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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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석도서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석도서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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