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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투자자들, 투자액 3분의1가량만 돌려받는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 투자액 3분의1가량만 돌려받는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4-13 23:52
업데이트 2020-04-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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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펀드 현금화 계획’ 발표

1억원 투자했다면 3500만원 회수 가능
플루토 FI D1호 4075억·테티스 2호 1332억
라임 “새달 중순 전에 첫 상환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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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에 투자했던 고객들이 투자액의 3분의1가량만 돌려받게 됐다. 라임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매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계획인데 펀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장부가액의 35%에 불과해서다. 펀드에 1억원을 넣은 투자자라면 3500만원만 돌려받고 6500만원은 손실을 본다는 얘기다.

라임은 13일 이런 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내 자산 현금화 계획’을 발표했다. 라임은 지난해 10월 환매를 중단한 2개 모(母)펀드의 회수 예상액이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 4075억원, ‘테티스 2호’(이하 테티스) 1332억원으로 총 5407억원이라고 밝혔다.

환매 중단 시점인 지난해 10월 말 기준 장부가액은 플루토 1조 2337억원, 테티스 2931억원으로 총 1조 5268억원이었다. 이날 라임이 발표한 상환 계획에 따르면 장부가액 대비 회수율은 플루토 33.0%, 테티스 45.4%에 그친다. 2개 펀드 평균 회수율은 35.4%다.

라임 펀드의 회수 가능액은 지난 2월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회계 실사 결과보다 줄었다. 당시 삼일은 펀드별 최소 회수 가능액을 플루토 6222억원(50.4%), 테티스 1692억원(57.7%)으로 예상했다. 두 달 새 회수 가능액이 플루토는 2147억원, 테티스는 360억원 감소했다. 지난 2월 회계 실사에서는 라임이 증권사에 갚아야 할 총수익스와프(TRS) 대출금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날 라임이 내놓은 상환 계획에서는 TRS 대출금 상환을 감안해서다. 이날 발표된 액수가 라임에 대출해 준 증권사를 빼고, 순수하게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다.

라임 펀드 상환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시작될 예정이다. 라임 펀드는 여러 개의 자(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모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가 돈을 굴리는 식이다. 상환은 반대로 진행된다. 모펀드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 자(子)펀드에 나눠준다. 자펀드별로 당초 모펀드에 투자한 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식이다. 투자자는 자펀드에 투자했던 돈에 회수율을 곱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라임은 “다음달 중순 전에 첫 상환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안에 3차례 이상 상환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은 다음달 첫 상환에 이어 올 2분기부터 매 분기 말에 일정액(플루토 기준 3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면 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라임은 “이번 예상 회수액은 추정치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자산 현금화 계획을 업데이트해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계속 안내하겠다. 책임감을 안고 자산 회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은 환매 중단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TF 1호’의 상환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플루토 TF1호’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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