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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명 다시 뽑는 데 10억… 79건 중 45건 의원 불법 탓

국회의원 1명 다시 뽑는 데 10억… 79건 중 45건 의원 불법 탓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4-13 23:52
업데이트 2020-04-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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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대 선관위 경비집행 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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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집행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진행된 재보궐선거 79건 중 절반 이상인 45건은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등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발생했다. 선거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 이후에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이 범법자가 되면서 결국 혈세를 다시 쏟아부어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대 국회에선 총 15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았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구 중 9곳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였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지역구 5곳은 아예 공석으로 남았다.

19대 국회가 구성된 지 2년도 안 된 2014년 상반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진표 의원,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서병수·남경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그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또 10명의 의원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 등 3명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을 때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되돌아온다. 의원직 상실 시 선거 비용 보전금은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지만, 재선거 비용은 오롯이 세금에서 나간다. 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평균 10억원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6년간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최소 4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단일 재보궐선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경선을 앞두고 돈을 건넨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2017년 당선 1년 만에 다시 치른 1건의 선거 비용은 23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 선관위 측은 “다른 선거 없이 단독으로 치렀고 4개 시군이 통합돼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최명길(서울 송파을) 전 국민의당 의원부터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뇌물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의원까지 7명이 배지를 반납해야만 했다.

특히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로 지난해 경남 통영·고성에서 치러진 재선거는 유권자와 지역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전 의원은 총선 당시 4선에 도전하면서 다른 후보자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수십년째 같은 정당에서 의원을 배출하다 보니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도 투표의 효능감을 잃게 된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4102억원이다. 유권자 수는 4399만 4247명으로, 1명당 투표 가치를 계산하면 9300원인 셈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투표율이 58%(20대 총선 기준)일 때 버려지는 세금은 1723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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