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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비하’ 김대호는 제명, ‘세월호 막말’ 차명진은 탈당권유…통합당의 이중잣대

‘노인 비하’ 김대호는 제명, ‘세월호 막말’ 차명진은 탈당권유…통합당의 이중잣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4-10 11:39
업데이트 2020-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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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뒤 제명...통합당 후보로 완주

김종인 “한심하다, 후보로 인정 안 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저속한 표현을 쓰며 막말을 한 미래통합당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차 후보는 통합당 점퍼를 입고 총선을 끝까지 치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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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 뉴스1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
뉴스1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의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탕당권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면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도 페이스북에 “징하게 해 처먹는다”, “자식 팔아 생계를 챙긴다” 등의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차 후보의 발언으로 막말 논란이 일자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즉시 제명 조치를 지시했고, 최고위원회는 차 후보를 곧바로 윤리위에 넘겼다.

노인·보수 지지세력 이탈할까 눈치
그러나 윤리위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당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탈당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되는 것으로 당에서 강제로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다. 또 총선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이라 차 후보의 경우 통합당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으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에 대한 판단과 사뭇 대비된다. 제명조치로 후보 등록이 무효된 김 후보 역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윤리위는 이를 기각했다.

통합당이 이처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건 결국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층 지지세가 높은 만큼 노인 비하로 들릴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보수 지지층 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로 입장을 보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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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ㆍ차명진 후보 막말’ 대국민 사과
‘김대호ㆍ차명진 후보 막말’ 대국민 사과 4ㆍ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소식을 들은 김종인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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