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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바레인 코로나 전자팔찌, 국민 감시 족쇄 우려”

“홍콩·바레인 코로나 전자팔찌, 국민 감시 족쇄 우려”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업데이트 2020-04-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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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격리자 얼굴 사진도 무작위 요청

인권단체 “시행되면 변경·폐지 어려워
다른 목적으로 주민 감시 일상화 우려”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으로 전자팔찌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미 시행 중인 홍콩과 바레인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레인은 7일(현지시간) 격리 대상자 전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도입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은 격리자가 얼굴과 팔찌를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사진을 무작위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은 격리 위반자에겐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만 바레인디나르(약 3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하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원에게 2주 동안 위치추적용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이었기 때문이다. 홍콩은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벌금 80만원 이상이나 최대 징역형에도 처하도록 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선 전자발찌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카나와카운티 당국도 전날 켄터키·루이지애나주에 이어 격리 위반자의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각국에서 전자팔찌 시행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8일 전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창궐하자 휴대전화 위치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방역을 위해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지만, 전자팔찌와 같은 직접적 인체 감시를 두고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은 “방역을 빌미로 채택된 각종 비상사태법령, 추적과 감시에 대해 주민의 자유가 유례없는 공격을 당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방역을 빌미로 감시 수단을 도입한 당국이 향후 다른 목적으로 감시를 ‘일상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홍콩은 지난해 민주화 시위가 거세게 일었고, 바레인도 반체제 인사 탄압 등 인권침해 비판을 받고 있다. 에릭 바에케스코프 호주 멜버른대 교수는 “전자팔찌와 같은 새로운 대책이나 규정이 일단 시행되면 변경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04-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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