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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청이라서… “취업자 80%, 휴업급여 못 받아”

파견·하청이라서… “취업자 80%, 휴업급여 못 받아”

김정화,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4-05 17:50
업데이트 2020-04-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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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고용악화 약자에겐 ‘폭탄’

항공업 지원 업종서 기내식 등 해당 안 돼
특수고용직 221만명인데 14만명만 지원
프리랜서 등 소득 감소 증빙도 쉽지 않아
권고사직 27%… 3주 만에 3배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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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며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을 시키더니 결국 200명 직원 중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업계 상황은 예외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항공사 케이터링 하청업체 직원 A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노동자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고용 악화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 등 약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직장갑질119와 민주노총 등 단체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초기에는 무급휴직에 그치던 제보가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3월 첫째주에는 8.5%이던 해고 및 권고사직 비율이 넷째주에 27.0%에 이르러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긴급 재난대책을 내놨지만, 파견·하청업체엔 그림의 떡이다. 일례로 항공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되지만, 항공사에 청소나 기내식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하청업체는 항공업으로조차 분류되지 않아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도급회사에서 컨테이너 운송 업무를 하는 한 직장인은 “비행기 운항 대수가 줄면서 계약직부터 자르더니 희망퇴직제를 시작했다”면서 “회사에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휴업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아웃소싱 회사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호소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부터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14만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 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산한 전체 특고노동자가 221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받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영 강사 신모(33)씨는 “체육관에서 강습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수업이 중단됐다”면서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원금조차 언제 받을지 몰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복잡한 증빙 절차도 발목을 잡는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25%가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 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구두 계약이 적지 않아 일이 줄어도 증빙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2달짜리 지원금 외에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파견용역, 사내하청 등에 해당해 사실상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을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35만명의 약 80%인 2127만명으로 추산한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5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안 되고, 그중에서도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는 대신 계약 해지를 당한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파견 노동자의 숫자까지 다 합하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실효성이 적다”면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계약직과 파견직, 특고노동자에게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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