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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뮤급휴직·해고” 방송 비정규직 30% 불이익 호소

“코로나19로 뮤급휴직·해고” 방송 비정규직 30% 불이익 호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4-01 15:14
업데이트 2020-04-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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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 차질…임금 등 직격타
40%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장시간 노동 등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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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관계자들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관계자들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방송 제작이 어려운 가운데,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들이 무급휴직과 보호장비 미지급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CJB 청주방송 故이재학 PD 대책위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계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 PD 사망 이후 방송계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과 권리 보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비정규직 821명을 상대로 지난 3월 11~19일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는 지상파·지역 민방·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일하는 작가, 연출자, 스크립터, 촬영 스태프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계 비정규직 30.3%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무급휴직 또는 휴가를 받은 비율이 34.9%로 가장 많았고 임금 삭감이 17.2%, 계약파기 등 해고가 13.3% 였다. 비정규직들은 방송 회차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편성이 취소된 경우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재택 근무가 권장되는 상황에서 보호장비 미지급과 재택근무 거부를 겪었다는 응답도 22.9% 였다.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해 회사나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모르는 비율도 81.24%(66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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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피켓 집회와 커피차 캠페인을 열고 방송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이날 시민들이 붙인 포스트잇. 대책위 제공
대책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피켓 집회와 커피차 캠페인을 열고 방송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이날 시민들이 붙인 포스트잇. 대책위 제공
고용 불안정도 여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계약 형태는 위탁·개인 도급 등 프리랜서 계약이 40.7%로 가장 많았고,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40.2%로 뒤를 이었다. 임금 노동자로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방송 제작현장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59.2%였다. 임금 체불을 겪은 비율도 52.4%를 차지했다.

사망한 이PD 처럼 ‘라꾸라꾸 생활’을 하는 비정규직도 많았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 58.9%가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 68시간 이상은 31.7%, 주 10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도 6.1%였다. 밤샘 노동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장시간·밤샘 노동을 당연시하는 업계 분위기(53.1%) ▲빠듯한 제작 일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51.9%)이 꼽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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