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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총기규제서 배우는 총수익스와프 규제/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총기규제서 배우는 총수익스와프 규제/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20-03-31 17:24
업데이트 2020-04-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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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총을 쏜 사람이 문제지 총한테 무슨 죄가 있나.”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사실 총기가 좋은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나라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야생 멧돼지나 흉포한 맹수를 잡는 데도 요긴하다. 그러나 워낙 살상력이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기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총기 규제가 매우 느슨한 미국에서도 총기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규제 여론이 들끓곤 한다.

총기와는 전혀 다르지만 총수익스와프(TRSㆍTotal Return Swap) 등 장외파생상품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통해 유명해진 TRS는 사실 유용한 상품이다. 다양한 투자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위험관리 및 유동성관리 등에도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거래가 불투명해서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주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총수익스와프는 스와프의 일종이다. 스와프는 말 그대로 교환을 뜻한다. 교환의 대상은 무궁무진한데 금융스와프는 금융자산, 부채 또는 현금흐름을 일정 기간 교환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매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보자. 이 경우 C투자자에게 B회사 주식을 사게 한다. B주식의 법적인 소유권은 C에게 있으나 A는 C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이나 의결권 등을 차지할 수 있다. C는 A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니 만족이다.

이처럼 총수익스와프는 거래 쌍방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문제는 금융거래의 참모습을 은폐하는 차명거래의 수단이 돼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금융규제 회피, 과도한 차입거래, 금융소비자 피해 등으로 연결된다. 라임 사태만 하더라도 TRS 계약이 소비자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비금융회사에서 TRS 거래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불공정하게 부를 이전한 사례도 여러 번 발견된 바 있다.

TRS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아도 금지는 정답이 아니다. 사실 총이 위험하지만, 아예 총을 없애지는 않는다. 총을 다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통제하고 관리할 뿐이다. TRS 등 장외파생상품도 적절한 규제를 통해 문제점은 제거하고 유용성은 살릴 필요가 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침 최근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거래정보저장소(TRㆍTrade Repository)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한국거래소를 국내 TR 사업자로 2015년 선정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래 TR은 장외파생상품시장 확대 등에 따라 커지고 있는 시스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TRS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스템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도입되는 TR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미신고 등으로 신고 의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의 실질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TR에 보고되는 정보 범위를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주로 장외파생상품의 기초 정보만 보고하도록 돼 있어 TRS 등의 내역을 파악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

TR에 보고된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접근을 허용한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감시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TRS 등이 포함된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도 그 취급상품에 한해 TR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라임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뭘 알아야 판매사들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20-04-0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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