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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휴업 추진” vs 노조 “협의 거부”

두산중공업 “휴업 추진” vs 노조 “협의 거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3-12 22:19
업데이트 2020-03-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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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휴업 협의 놓고 노사갈등

경남 창원시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조립공장. 두산중공업 제공
경남 창원시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조립공장. 두산중공업 제공
사측 “휴업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
노조 “결국 인적 구조조정 절차로 이어질 것”
두산重 “10조원 원전 수주 불발로 경영 악화”


10조원 규모의 수주 불발로 경영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휴업을 추진한다. 이에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노사 갈등이 표면화됐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위기에 따른 휴업 절차는 곧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노사의 휴업 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사측이 노조에 제안한 휴업 협의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당시 사측은 노조에 공문을 보내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법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휴업 대상 선정과 휴업 기간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노조는 “휴업 시행을 위한 협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휴업이 진행되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협의 자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비상경영을 하려면 노동자 숫자를 줄이기보다 경영진이 개인재산을 내는 등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임금 등 근로자 처우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특별 단체 교섭이나 임단협 등을 통해 노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말의 대화 여지는 남겼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일부 휴업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의 하나로 대상자를 선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이라면서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적법한 경우 휴업을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휴직하는 셈이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시장 침체와 외부 환경 변화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사업에서 대규모 미분양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두산건설에 대한 자금 수혈로 재정적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국내 원전 물량마저 끊긴 것이 화근이 됐다.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하면서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두산중공업의 현재 매출은 2012년 정점을 찍은 이후 50% 아래로 떨어졌고, 현재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당기 순손실액도 1조원을 넘어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여기에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부채상환 압박을 받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경영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난달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전체 정규직 직원 6000여명 가운데 2600여명이 대상이 됐다. 최근 명예퇴직 신청 마감 결과 신청자 수는 500여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두산중공업 퇴직자 지원안을 넣는 방안을 추진했다. 두산중공업 퇴직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1년간 매달 25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최종안에 빠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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