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큰 1·2호선, 불특정 다수 접촉… “신천지發 유행과 유사”

감염 우려 큰 1·2호선, 불특정 다수 접촉… “신천지發 유행과 유사”

입력 2020-03-11 18:02
수정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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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發 ‘N차 감염’ 현실화 되나

교통 요지 구로, 출퇴근길 따라 확산 비상
확진자 거주지 다양… 감염원 특정 못해
“소규모 감염과는 ‘결’이 달라… 사안 심각”
콜센터 확진 직원 다녀간 제주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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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막아라” 긴급 방역
“확산 막아라” 긴급 방역 서울 코리아빌딩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무더기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11일 광주 북구청 대강당에 임시로 마련된 코로나19 능동감시자 모니터링실(콜센터)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경기, 인천과 서울을 잇는 ‘교통 요지’ 구로에 콜센터가 위치해 있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거주지 분포도 다양하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역 당국은 콜센터 직원 확진환자의 의심 증상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28일 즈음부터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사무실로 출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콜센터 내 첫 확진환자가 8일 나왔다는 점에서 노출 기간이 열흘 정도로 길다는 뜻이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 A(40)씨는 지난 6일까지 콜센터에서 근무한 뒤 7일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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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구로 콜센터 감염 확산이 ‘직원→가족’, ‘직원→지인’, ‘직원→식당 옆자리에 앉은 남성’ 등 2차 감염 형태에서 멈춰 서 있지만 3차 감염 이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퇴근길, 백화점, 대중사우나 등에서 만난 접촉자들이 각자 새로운 감염원으로 활성화하면서 추가 감염 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5차 감염 사례가 보고된 천안보다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하면 N차 감염도 현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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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막아라” 열화상카메라 검사
“확산 막아라” 열화상카메라 검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시그나타워 10층 텔레마케팅(TM) 영업센터에서 직원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출입구를 오가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텔레마케터 A씨가 지난 8일 확진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해당 층을 임시 폐쇄했다. 영업센터엔 A씨를 포함해 63명이 근무했다.
연합뉴스
문제는 접촉자들과 콜센터 직원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 시작점이 콜센터발인지를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0.1%는 감염원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19.9%는 감염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들도 접촉자 찾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지난 8일 콜센터가 위치한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을 방문한 사람 중 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인천시도 일부 확진환자의 출퇴근 이동경로를 공개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콜센터 확진환자와 같은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는 등 동선이 겹치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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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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