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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번 안 낸 석유회사… 사람도 돈도 증발한 지 8년째

세금 한번 안 낸 석유회사… 사람도 돈도 증발한 지 8년째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3-08 23:12
업데이트 2020-03-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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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을 잡아라] <3>인천 석유 수입회사 사기 사건

경찰청이 1년에 두 번 배포하는 ‘중요 지명피의자’ 공개 수배 전단에는 단 20명만 이름을 올린다. 한 해에만 수천명에 달하는 범죄자 중에서도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이들이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 외에 경제사범도 적지 않다. 피 튀기는 잔혹한 사건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다수고 금액도 수십억원대 이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국동헌(범행 당시 33세)씨도 그중 하나다. 국씨는 2016년부터 매년 중요 지명피의자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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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독촉하자 사라져 버린 범인

2013년 9월 인천 삼산경찰서에 이례적인 사건이 접수됐다. 한 무역회사가 “계약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석유 수입사를 고소한 것이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 아파트 단지만 있는 조용한 동네에서 이런 규모의 사기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사건은 그해 상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역회사 대표 K씨는 해외에서 석유를 들여와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 ‘A오일’과 계약을 맺었다. A오일이 싱가포르산 경유를 수입해 한 유류업체에 공급한 뒤 돈을 받으면 이를 K씨 회사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K씨 회사는 사업 다변화를 위해 유류업체 등에 석유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수출입업 허가가 떨어지지 않자 A오일을 앞세워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A오일은 2011년 2월 석유 수출입업 목적으로 설립됐다.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석유를 수입해 국내 정제업자와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이 회사에 국씨가 있었다. 대표(서모씨·당시 33세)가 따로 있었지만 국씨는 K씨 회사와의 계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며 “내가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되는 듯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회사가 해당 유류업체에 정상적으로 석유를 공급한 기록이 있고, 이 업체 역시 A오일에 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이후 돈도, 사람도 자취를 감췄다. K씨는 당시 경찰 진술에서 “A오일 측에서 16억원가량을 받기로 했는데 몇 달간 독촉해도 돈을 주지 않았다. 국씨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누구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씨와 대표 서씨 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일찌감치 잠적한 일당은 쉽게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사 사무실과 서씨의 거주지가 있던 인천은 물론 국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등 서류상 주소지를 다 뒤졌으나 아무런 실마리도 없었다. 경찰은 “잘 운영되던 회사도 갑자기 경기 악화로 부도가 나면 대금을 갚지 못해 도주하는 일이 생긴다”면서 “고소인 진술 외에는 어떤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같은 해 12월 무렵 기소중지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수수료도 받지 않고 A오일이 K씨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사건의 밑그림도 그리지 못한 채였다.

●세금 안 내도 법망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후 수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국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별건으로 수배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알고 보니 국씨 등은 K씨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 외에도 그간 석유를 수입해 팔면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이 그동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원인을 알려면 유류 사업자에게 매기는 세금부터 살펴봐야 한다. 현재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는데, 소유분은 말 그대로 차량 소유자가 내는 것이다. 주행분은 다르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는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다. 휘발유, 경유, 대체유류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인데 지방세지만 지방재원으로 집행되지 않고 유가보조금 등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유류 사업자가 석유를 들여올 때 이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세인 교통세, 관세는 세관에 납부해야만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이후 일정 기간 납부 여유를 주고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까지다.

특히 과거에 주행분 자동차세는 수입 물품의 통관 항만과 관계없이 모두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시로 들어갔다. 그 뒤 울산에서 지자체별로 등록된 자동차 대수에 따라 세금을 배분하는 식이다. A오일 같은 회사가 계획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 수 있는 구조다.

A오일은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1년간 약 15만 배럴의 경유를 들여왔는데, 2014년 파악된 세금 체납 규모는 무려 26억원 이상이었다. 주행분 자동차세가 경유 1ℓ당 97.5원씩 부과된다는 점을 따져 보면 A오일이 수입 경유 전량에 대해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시 석유 수출입업 등록·취소 주체였던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2014년 3월쯤 A오일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지만 관계자는 모두 사라진 뒤였다. 대표를 제외한 회사 직원은 겨우 1명이었다.

●수사해야 밝히는데 ‘꼬리’조차 안 보인다

잠적한 국씨 일당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 2016년 울산지법은 ‘바지회사’를 만들어 경유를 수입하고, 자신과 관계된 회사에 덤핑 가격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금융기관 임원에게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오일 역시 2013년 무렵 이 임원이 책임자로 있던 다른 회사에 경유를 들여와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오일을 포함한 3개 수입사가 당시 거래에서 체납한 주행분 자동차세만 총 35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이 임원 등 피고인들은 3개 수입사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바지회사’를 세워 다시 같은 방식으로 조세 포탈을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만약 국씨가 이 회사 관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거나 경유 수입 외에 판매 등에도 관여했다는 점 등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법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씨 등이 A오일 외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하는 지점이다. A오일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서씨와 사내이사 이모(당시 33세)씨는 2012년 서류상 A오일과 유사한 회사를 만들었다. 유류 사업자로 등록돼 있던 이 회사는 2014년 시설 기준 등 등록 요건을 지키지 못해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1년 이상 수입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됐다. 모두 이들이 도주하기 시작한 이후다.

중요 지명피의자에 이름이 오른 국씨를 제외한 이 둘은 국세청에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둘은 각각 약 8억~9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석유를 수입해 단기간에 덤핑 가격으로 유통시긴 뒤 고의로 세금을 떼먹고, 이를 숨기기 위해 폐업하고 도피하는 패턴이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 이들은 8년째 꼬리를 밟히지 않은 채 도주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는 현장 물증이 명백하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지만, 사기는 사건 특성상 쌍방의 얘기를 들어야 할 때가 많다”며 “본인이 맘먹고 가명을 쓰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이용하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매년 국씨에 대해 통신 기록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다. 30대 동갑내기 3명이 꾸린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허공으로 사라진 수십억원은 어디로 갔을까.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수배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화번호 112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국민제보’, 서울신문 이메일 police@seoul.co.kr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20-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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