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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동반 자살? 엄연한 자녀 살해!

일가족 동반 자살? 엄연한 자녀 살해!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3-01 17:52
업데이트 2020-03-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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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는 이유로 내 아이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미안하다. 정리하고 가겠다. 가족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

두 아이와 아내를 살해하고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가 남긴 A4용지 8장 분량의 유서 중 일부다. 한의사였던 A(34)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인 B(41)씨와 5살, 1살짜리 아이들의 목 주위에는 압박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12월 새로 개원한 한의원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고민과 대출 문제, 아버지와의 갈등 등으로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도 이 힘든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그릇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은 일부 부모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말로 세상에 주로 소개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동반자살이 아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으로 불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말미암은 일종의 아동학대라는 의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비극의 배경에는 가부장적 사고가 있다”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부모들이 자식을 대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은 채, 자녀의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목숨을 결정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잊을 만 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 사건들은 공식 통계조차 없다. 다만 지난해 기준 언론에 보도된 건만 25건에 이른다고 추정할 뿐이다.

●위기의 가족들, 그들은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A씨처럼 일가족이 전부 사망한 경우 몇 장의 유서만 남은 채 사건은 잊힌다. 자녀를 죽음으로 내몬 부모의 죗값을 물을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살인이나 자살 시도가 미수로 그칠 때서야 사회는 위기의 가족들을 제대로 마주한다.

지난해 7월 한 가족의 가장이던 40대 안모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8600만원의 채무, 1년간 밀린 월세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겪고 있었다.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꿔 아내와 아들을 먼저 살해했다. 자신에게 아내와 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자신만 죽으면 남은 가족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그날은 1년간 월세가 밀린 아파트의 계약기간 만료일이었다. 범행의 순간 “왜 그러냐”는 아내의 질문에도 안씨는 “죽어야 된다”는 답만 했다고 한다. 어린 아들 역시 단 한 차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스러졌다. 당시 아들은 겨우 다섯 살이었다.

재판부도 안씨의 선택을 “잔인한 범죄”로 규정했다.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한 안씨가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아들은 피고인의 압도적인 힘에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면서 “범행 전날까지도 피고인과 함께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들은 무슨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들을 죽이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최근 원심을 확정했다.

●미수 그친 부모에게 기회 준 재판부… “한 가족, 다시 살아야”

비극적 선택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사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의 한 판결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세 자녀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살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남편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부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한 투자자에게 고소까지 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방 안에 연탄불을 피웠는데 잠에서 깬 7살 막내가 방문을 열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던 부부는 급하게 아이들에게 응급조치했지만 둘째 자녀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남은 자녀를 먼저 생각했다. 단순히 형사적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의 피해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려했다고 한다. 항소심은 앞서 직권으로 어머니 이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씨가 자녀와 함께 트라우마를 서서히 치료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의 다짐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냈고 아이들과 함께 심리 치료도 받았다고 한다.

당시 1심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 역시 “평소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 왔던 부모였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부부의 이야기를 변명이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줬고 한 가족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례적인 기회를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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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비극적 선택 막을 준비됐나… 인식 바꿔야 비극 막는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 사회가 막을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원래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특히 내밀한 동기까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면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다른 자살들과는 다르게 타살이 동반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라는 점, 동시에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건을 마주했을 때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공감이 아닌 자식의 생명을 동의 없이 부모가 앗아간 학대의 일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만 인식해도 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역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선택하는 부모들은 자식을 일종의 부속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면서 “자녀의 독립적인 인격을 보장했다면 부부간의 갈등이나 채무 관계 등 문제는 극단적 선택 대신 자신들의 선에서 해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미 학계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사실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은 “부모가 자신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이러한 비극이 멈출 것”이라면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매년 수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녀 살해라는 비극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자살 예방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살은 우발적인 선택보다 수많은 시도 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안전망만 잘 마련돼도 극단적 선택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수정 교수는 “범죄도 유형이 전부 다르듯 자살 유형 역시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던 사람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 더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과를 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3-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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