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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애인 등 의료·거주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경기도, 노인·장애인 등 의료·거주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01 12:19
업데이트 2020-03-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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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지난달 28일 신천지 신도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 들어가기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지난달 28일 신천지 신도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 들어가기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의료·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등 1824개소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를 꺼내들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거주·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3000명을 넘어서고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집중 발생하는데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부산 아시아드요양병원, 칠곡 중증장애인시설 등에서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는 시설은 시설장과 병원장 판단에 따라 입소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돼 생활을 한다.

입소자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거쳐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도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시간외수당, 식비·간식비 등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또 각 시설의 이행 여부를 계속해 점검하고 참여하지 않는 시설에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격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시설도 추가할 예정이다.

도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즉각 시행할 수 없는 시설은 격리 전까지 임시조치로써 시설장 책임 아래 외부인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는 근무시간 외에 자가 격리하도록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은 지연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게 됐다”며 “격리라는 힘든 상황을 인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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