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공식 통보…서울대 “추가 정보 요청”

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공식 통보…서울대 “추가 정보 요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3 18:53
업데이트 2020-01-13 18: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대 “혐의 관련 자세한 설명 없어 정보 부족”

이미지 확대
2012년 1월 14일 서울 갈월동 옛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인권보호센터)에서 열린 고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도식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1월 14일 서울 갈월동 옛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인권보호센터)에서 열린 고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도식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13일 공식 통보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고,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 해제 등 내부 검토를 하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 사퇴 뒤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직위해제 등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다만 직위해제는 해당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 준비로 인해 수업과 연구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리는 조처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