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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불법사찰 당했다” 경찰청장 등 고소…인권위 진정도

전광훈 목사 “불법사찰 당했다” 경찰청장 등 고소…인권위 진정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3 13:49
업데이트 2020-01-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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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 과정서 수갑 사용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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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 계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3일 오전 민갑룡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이날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전광훈 목사는 민간인인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면서 “CCTV 등을 이용해 교회 사택을 감시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갑룡 청장과 양영우 서장에 대한 고소장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 심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진정을 넣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에 대해 경찰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 청장은 13일 오전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내부 지침상 유치하고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우게 돼 있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충실하게 정의된 대로 한 걸로 안다”면서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한변이) 인권위 (진정서를) 넣어놨으니, 인권위 쪽에서 그런 것(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면 대상에 따라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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