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전화번호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 무죄

수험생 전화번호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0 17:36
수정 2019-12-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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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부적절하지만 처벌 못 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마음에 든다”고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을 맡았다.

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열흘 뒤 A씨는 B양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맘에 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검찰은 A씨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신분을 고려해 이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일정 범위를 이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A씨의 경우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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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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