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전화번호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 무죄

수험생 전화번호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0 17:36
수정 2019-12-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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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부적절하지만 처벌 못 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마음에 든다”고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을 맡았다.

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열흘 뒤 A씨는 B양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맘에 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검찰은 A씨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신분을 고려해 이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일정 범위를 이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A씨의 경우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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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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