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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결국 “석패율제는 안돼”…‘연동형 캡’ 30석은 수용

민주, 결국 “석패율제는 안돼”…‘연동형 캡’ 30석은 수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18 18:12
업데이트 2019-1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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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서 결론…“선거법 내용 추가 협상 신속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연동형 캡’ 30석의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의총에서 의원들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을 ‘4+1’ 협의체 회의에 가져가 다른 당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야당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고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회기결정 안건을 두고 다툼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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