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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실거주 안 하면 공제 혜택 절반으로

1주택자도 실거주 안 하면 공제 혜택 절반으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업데이트 2019-12-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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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문답풀이

반발 감안 2021년 양도분부터 시행 적용
시가, 국민銀·감정원 시세 중 높은 것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세할 땐 분양권도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을 총망라하고 강화한 데다 적용 시점도 제각각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온다.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짚어 봤다.

-시가 15억 2000만원인 아파트를 14억 9000만원에 구매할 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나.

“없다. 주담대 규제는 시가 기준을 적용한다. 반대로 시가 14억 9000만원인 아파트를 15억 1000만원에 구매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 실거래가 가격이 아닌 시가를 대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거래 가격이 기준이 되면 실제보다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서’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현실 반영과 공신력을 모두 갖춘 가격이 시가라고 판단했다. 17일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두 기관에서 내놓은 것 중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어떻게 반영되나.

“일단 9억원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LTV 20%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4억원인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일괄적으로 40%가 적용돼 총 5억 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까지 LTV 40%인 3억 6000만원을, 9억원 초과분인 5억원에 대해선 LTV 20% 적용으로 1억원만 빌릴 수 있어 총대출 가능액은 4억 6000만원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대출액이 1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시행은 오는 23일부터다.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최대 80%는 유지하되 거주 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를 아예 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시행은 법 개정 후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할 때 분양권도 포함되나.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분양권을 보유한 이들에게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법 개정 후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무조건 대출이 다 막히는 건가.

“아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담대만 금지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의 주담대도 LTV 규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집 살 때 대출을 못 받나.

“그렇지 않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땐 전세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때만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1년 안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신규 주택 전입과 기존 주택 매각 기간이 1년으로 줄었지만,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전에 구입한 주택을 17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하나.

“17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 등록한다면 16일 이전에 샀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9억원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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