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접촉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기소의견 검찰로 송치

‘택시 접촉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기소의견 검찰로 송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0 17:17
수정 2019-12-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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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국.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정국.
연합뉴스
10월 말 한남동에서 택시와 충돌 사고
경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과실 커”

지난 10월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면서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BTS의 소속사 빅히트는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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