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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은행 전화는 우선 의심하세요”

“검찰·경찰·은행 전화는 우선 의심하세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2-01 12:55
업데이트 2019-12-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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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금융기관 보이스피싱 피해 95%

보이스피싱범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피해자에게 이모를 사칭하고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범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피해자에게 이모를 사칭하고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B은행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은행직원은 “1000만원을 대출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46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고 1000만원을 지정계좌로 송금했지만 직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A씨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사법·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 143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73건, 51%)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가(64건, 44.8%)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9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메신저 피싱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엄마, 이모, 아빠, 삼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기범이 다가와 계좌 이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사법·금융기관 사칭과 비교해 피해건수는 3건(2.1%)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사기 유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직접 통화를 하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1000만원(31건, 25.4%), 5000만원~1억원(15건, 12.3%)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6명(4.9%)이나 됐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은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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