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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얼굴과 알권리/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얼굴과 알권리/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9-11-03 17:20
업데이트 2019-11-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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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명회는 1487년에 죽었다. 사지와 머리가 온전하게 청주 땅에 묻혔다. 열일곱 해가 지난 1504년 한명회는 다시 죽었다. 이번에는 목이 베였다. 연산군은 그해 5월 초하루 승정원에 한명회의 부관참시를 명했다. 열흘 후 의금부 낭청이 그의 머리를 가져왔다. 왕은 한명회를 효수해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전교했다. 이판과 병판, 삼정승의 자리를 역임한 그는 조선조의 가장 확실한 ‘공인’이었다. 바람 찬 날 그의 백골을 본 백성은 무자비한 왕의 권력 행사를 두려워하고 더러는 그의 머리를 향해 분노를 퍼부었으리라. 왕은 죽은 공인의 얼굴을 내세워 살아 있는 뭇사람을 달뜨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정 아무개는 2012년 차량사고 사기범으로 경찰서에 붙잡혀 왔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부딪쳤다. 궁지에 몰린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냈다. 100여 번 가까이 그 짓을 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볼모로 한 행위였다. 조사를 받던 그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정 아무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수갑과 포승에 묶여 조사받는 자신의 얼굴을 언론이 취재하도록 경찰관이 허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헌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얼굴로 대표되는 이른바 초상권이다.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 그 자체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 이를테면 피의자에 대한 부분은 널리 알려야 할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예외는 있다. 피의자가 공인으로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될 때 또는 특정강력범죄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초상을 공개할 수는 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 수사를 받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범죄 정보를 좀더 실감나게 보여 주려는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다. 경찰관이 언론의 촬영을 허용한 것은 사기범 정 아무개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노라.

헌재의 위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 법원에 출두한 정경심 교수의 얼굴 공개가 언론계의 쟁점이 됐다. 어떤 언론은 얼굴을 공개했고, 아무 언론은 흐릿하게 블러 처리를 했다. 공개한 언론은 정 교수가 공적 인물이거나 최소한 그의 피의사실이 공적 관심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얼굴 대신 뒷모습을 노출한 언론이나 얼굴을 모자이크한 언론은 그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판례나 학설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공인의 부류에 속하진 않는다. 다만 이론 구성에 따라 상황적이거나 일시적, 제한적으로 공적 지위를 지녔다고 볼 여지는 있다. 따라서 정 교수의 언론법적 지위를 놓고 개별 언론사가 고심한 것은 어떤 결론에 이르렀건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필자는 웬만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뚜렷한 공인인 한명회의 이미 죽은 목을 베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왕의 뒤틀린 화를 드러내고 스멀스멀 백성에게 공포와 분노를 키워 준 것 외에 어떤 가치를 달성하는가? 일반 사인은 물론이거니와 공인인 듯 아닌 듯 경계에 놓인 피의자의 얼굴을 근접해 보여 주는 것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에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언론의 보도 방식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언론들은 그가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됐기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거창한 보도언어로 포장했다. 눈자위를 조금 가려 주고 이를 비공개라고 우기는 폼이 추레하다.

헌법이 보장하려던 기본권으로서 초상 보호와 이번 언론의 보도 행위는 거리가 멀기로 꼭 요즘의 서울과 도쿄 같다. ‘공인이 아니다’라는 고결한 판단을 했더라면 제대로 확실하게 익명성을 보장했어야 맞다. 블러 처리한 언론의 판단은 선후가 바뀌었고 내용도 두서가 없었다. 애초 보도 시점에 신속히 공인 여부를 다투고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얼굴뿐만 아니라 아예 보도 기사의 내용에서도 피의사실의 공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했어야 맞다.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해야 할 언론의 행위 규범이다.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따로국밥이 아니다.
2019-11-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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