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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선거제 개혁·檢개혁 법안 12월 3일 직후 동시 처리 시사

文의장, 선거제 개혁·檢개혁 법안 12월 3일 직후 동시 처리 시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0-31 22:24
업데이트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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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치협상회의서 여야 5당에 요청

“12월 3일까지 합의 도출 노력해 달라”
민주 공수처법 우선 처리 가능성 사라져

보수 2野 檢수사·기소권 분리 의견 접근
민주 이인영 원내대표 반대 입장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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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가 열리는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가 열리는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5당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도입) 법안과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안에 대해 오는 12월 3일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난 30일 밝힌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는 문 의장이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검찰개혁 법안과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제 법안을 12월 3일 직후 동시에 연계해 처리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의 날짜가 다른 법안에 대해 같은 날짜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수처법 우선 처리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2차 정치협상회의에서 문 의장은 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게 12월 3일 이전 합의를 요청했다며 “실무 대표자 회의를 매주 2회 정례화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한 대변인은 “김선동 의원이 끝까지 같이 회의했기 때문에 황 대표에게 내용이 전부 다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2월 3일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3당 실무진(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권은희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수정안을 제시하자 한국당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대안을 내놨다”며 “민주당이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합의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찰개혁이 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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