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트 후 잊혀졌던 ‘유치원 3법’ 9개월 만에 협의

여야, 패트 후 잊혀졌던 ‘유치원 3법’ 9개월 만에 협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24 23:46
수정 2019-10-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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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동 상정 전 31일 처리 추진… 한국 “이제 와서 무슨 합의안인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가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으면서 잊혀졌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4일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접촉해 유치원 3법 처리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한국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고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때까지 약 9개월간 여야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22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뒤늦게나마 여야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유치원 3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유치원 3법 말고도 급한 현안이 많아서 어제 (여야 수석이) 회동을 했지만 법안을 많이 추리지는 못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합의안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도 유치원 3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것만으로 다행”이라며 “다시 국민적 관심을 얻어 표결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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