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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강간범 취급”…손해배상 책임은

“합의 성관계 뒤 강간범 취급”…손해배상 책임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1 18:04
업데이트 2019-10-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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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A씨와 B(여)씨는 2016년 11월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열흘 뒤 B씨는 술 취한 사이 성폭행당했다며 A씨를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여성 “성폭행” 고소… 남성 무혐의 처분

그러나 검찰은 2017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불기소 처분 했지요. B씨가 술에 취했어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가 항고했지만 고검도 기각 결정을 내렸고, 2017년 10월 법원도 B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B씨 아버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B씨 아버지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협박하며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했고, 친구들에게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말하거나 학교에 소문을 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 등 협박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법원은 B씨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심 2000만원에서 2심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심 법원은 “B씨 아버지가 2017년 5월 2~9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와 네 부모의 신상을 털고 친구들과 학교, 인터넷 등에 사진을 박아 ‘강간범’이라고 뿌려 망신을 주겠다’, ‘조폭을 동원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고, B씨 오빠가 A씨 여자친구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가 술에 뭔가를 타서 B에게 먹이고 강간했다’고 말한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각 행위의 직접 행위자 또는 공동 불법 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했지만 거듭 발뺌해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격한 언행을 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미 수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젊은 여성인 B씨와 그 아버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넘은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B씨 입장에서는 수사를 요청할 만한 상황이었다”면서 B씨의 고소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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