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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검찰·국정원 개혁 바람에 “경찰청 정보국 폐지” 목소리

[생각나눔] 검찰·국정원 개혁 바람에 “경찰청 정보국 폐지” 목소리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업데이트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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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법상 ‘치안 정보’의 개념 모호

민간인 사찰 등 불법정보 수집 가능성
테러·범죄 예방 위해 최소 허용 주장도

시민사회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치안 정보 수집에 반대하며 경찰청 정보국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개혁되고 있는 만큼 경찰 역시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정치 개입 등 과거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정보 경찰 폐지 네트워크’ 발족 토론회를 열고 정보 경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내 정보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에 따라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범죄 발생에 대비한다는 목적이지만 치안 정보라는 개념이 모호해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암암리에 수집되는 등 부작용도 컸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토론회에서 “경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에서 민간인 사찰과 부당한 회유 등 정보 경찰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경찰의 자의적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선거 개입 의혹처럼 정보 경찰 기능이 정권 보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문제로 제기됐다. 강 전 청장은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만든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이와 관련, 오민애 변호사는 “강 전 청장 정치 개입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였는데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야 공론화됐다”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수사권과 정보 수집권만이라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과도한 정보 수집은 막아야 하지만 범죄 정보나 대테러 정보 등은 반드시 수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현장 경찰은 “올해 초 경찰청이 ‘정보 경찰 활동 규칙’ 훈령을 제정하는 등 내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보 수집 영역이 좁아지면 집회·시위나 각종 재난 등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 보호를 위한 경찰 기본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사라진 상태에서 경찰의 정보 기능마저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기관 상시 출입, 종교·사회단체 사찰, 정치인 동향 파악 등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며 “정보국을 완전히 폐지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활동을 나눠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고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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