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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성폭행 피하려다 우발적 범행”

고유정 “전 남편 성폭행 피하려다 우발적 범행”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30 14:55
업데이트 2019-09-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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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울먹이며 8쪽 분량 진술서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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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30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전 남편을 칼로 찌른 것은 잘못이지만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고씨는 3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리려 머리를 풀어헤친 고씨는 직접 쓴 8쪽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10분가량 읽었다.

고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 5월 25일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했고,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다급하게 부엌으로 몸을 피했지만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전남편은)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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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고씨는 “칼이 손에 잡혔으며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듯 쓰러졌다”고 우발적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고씨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방청석에선 탄식과 야유, 고함이 쏟아졌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하지 마!”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가 의붓아들인 B(5)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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