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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모델’ 제안한 뒤 받은 노출사진 SNS에 유포…경찰 수사 착수

‘속옷 모델’ 제안한 뒤 받은 노출사진 SNS에 유포…경찰 수사 착수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09-04 10:34
업데이트 2019-09-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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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속옷회사 관계자를 사칭해 속옷모델을 제안하며 받은 노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20대 남성 A씨는 유명 속옷회사 관계자라고 신분을 밝힌 B씨로부터 속옷 모델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의류 모델 제안을 자주 받았던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속옷만 입고 찍은 프로필 사진 8∼9장을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계속해서 수위 높은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B씨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모델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하자 B씨는 태도를 바꿔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잠적했다.

10대 남성 모델지망생 C씨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C씨에게도 모델 채용을 약속하며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게다가 B씨는 C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A씨에게 받은 속옷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속옷 사진이 유포된 걸 알게된 A씨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범죄 피해를 본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4명이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잇따르자 B씨가 사칭한 속옷회사 측은 “SNS상에서는 모델을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 때는 에이전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씨 고소 건에 대해 법률 검토와 관련 증거 수집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알림] 독자들의 지적에 따라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속옷회사 사칭 가해자는 B씨이며, A씨와 C씨가 피해자입니다. 표기로 인해 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표기를 A,B, C로 한 것은 피해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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