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스킨스쿠버하다가 멍게·소라 채취…안돼요!

휴가철 스킨스쿠버하다가 멍게·소라 채취…안돼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8-06 15:09
수정 2019-08-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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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올해도 14건 적발

여름 휴가철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즐기다가 멍게, 소라 등을 채취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금지돼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불법 수중 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 별로는 불법 수산물 채취 14건, 안전장치 미설치 8건, 야간 수중 레저활동 3건, 정원 초과 2건 등이다.

지난해 6∼7월 불법 수중 레저활동 단속 때에는 2건을 적발하는데 그쳤으나 올해에는 해경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을 벌여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A(43)씨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멍게와 소라 등을 불법 채취했다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수중 레저사고 9건 중 6건이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파악됐다.

손세민 해경청 해양안전계장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는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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