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로 어떻게 대학 가나”… 손 놓은 교육부, 팔 걷은 교육청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대학 가나”… 손 놓은 교육부, 팔 걷은 교육청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7-22 22:22
수정 2019-07-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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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면 시행 앞둔 고교학점제

교육부는 수능 확대 등 역주행 움직임
서울교육청, 대입 연계 방안 연구 공모
“고교학점제·대입 반드시 함께 연구를”


2025년 고1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 간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교육계에서 한창이다. 교육부가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고교학점제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사이 시도교육청 등이 대입 제도 개선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2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산하 정책연구소인 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대입전형 연계 방안’을 주제로 위탁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과 이를 반영한 대입 제도의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제도다. 황폐화된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내신 점수 따기’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려면 내신 상대평가제를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개편하는 것이 필수다. 공통의 과목을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하고 상대평가로 줄을 세우는 현행 수능 체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교육계에 환기한다는 의미도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5개월간의 짧은 연구로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면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받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년도 대입 전형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다. 개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가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제를 중심으로 한 대입 제도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실시와 더불어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 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2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지정 취소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공약을 후퇴시켰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는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의 걸림돌이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면서 수능을 전면 개편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초 2022년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는 3년 뒤로 미뤄졌다.

교육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지난 2월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격고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3년 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미림여고의 주석훈 교장은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대입 제도와 맞물려 연구해야 한다”면서 “거대한 변화인 만큼 교육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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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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