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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 위험 없앤다…만기 6개월 전 ‘반환 보증’ 가입해야

전세금 떼일 위험 없앤다…만기 6개월 전 ‘반환 보증’ 가입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03 10:35
업데이트 2019-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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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매입·전세 임대주택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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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 준비하는 장관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 준비하는 장관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7.3 연합뉴스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가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를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2년간 38만 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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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대화를 하고 있다. 2019.7.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성현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대화를 하고 있다. 2019.7.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달부터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손질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행정 예고된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반면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이에 따라 다른 가점 항목의 비중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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