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싸우다 모발 손실…누가 잘못?

머리채 잡고 싸우다 모발 손실…누가 잘못?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02 22:32
수정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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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몸싸움한 직장 동료 상대 손배소

#원고 vs 피고: 직장 동료인 A(52·여)씨 vs B(51·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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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제약 공장에서 일한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작업 도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B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A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모발 손실 등의 상해를 입었고, A씨도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 안경을 쳐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싸움으로 두 사람은 약식 재판에도 넘겨져 B씨는 2017년 3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됐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해 6월 벌금 3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은 26일간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 18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잡은 사람에게 70% 배상 책임”

1심에서는 B씨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광우)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며 폭행하던 과정에서 생긴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잘못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인다”면서 “신의칙상 피고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확대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과실 비율을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사고발생에 관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300만원 포함 640만원 줘라” 판결

재판부는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고 보고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A씨에 대한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직장 상사와 동료가 “A씨도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두 사람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했다”고 진술했지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더한 금액의 70%를 B씨가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탈모가 너무 심해져 모발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까지 받았다며 수술 비용 300만원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정도, 치료 내용 등을 참작해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모두 64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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