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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구성 땐 90일 단축… 12월 본회의 표결이 현실적

안건조정위 구성 땐 90일 단축… 12월 본회의 표결이 현실적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4-30 22:32
업데이트 2019-05-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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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Q&A]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법안이 ‘동물국회’ 진통 끝에 지난 29~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다. 하지만 2012년 도입됐음에도 우리 정치문화에 아직은 생경한 패스트트랙의 절차가 난해한 데다 이번엔 여러 법안이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향후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여러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Q.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하나.

A. 그렇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법사위 심사(최장 90일)→본회의 부의(최장 60일)까지 최장 330일의 데드라인이 설정된다. 각 단계에서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조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Q. 330일에서 더 줄일 수 있나.

A. 줄일 수 있다. 상임위 단계와 본회의 단계에서 줄일 수 있다. 우선 상임위(이번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180일의 심사기간을 많으면 하루로, 적어도 90일로 확 단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는데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 내로 제한한다. 현재 정개·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상정에 찬성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구성에는 무리가 없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며 제1 다수당(현재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이 3석을 나눠 갖는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4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셈이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상임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시 가결된다. 극단적으로 안건조정위를 하루 만에 구성해 만약 하루만에 통과시킨다고 하면 180일을 하루로 줄일 수 있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90일을 온전히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되면 최장 60일이 걸리는데,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직권상정을 통해 하루 만에 처리할 수도 있다.

Q. 결국 극단적으로 줄이면 얼마나 걸린다는 얘기인가.

A.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90일 만에 패스트트랙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오는 7월 말이 된다. 하지만 4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임위 단계에서 90일까지 줄이고 법사위 9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심의한 뒤 표결하는 시나리오, 즉 240일이 걸리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 경우 오는 12월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늦어도 이때까지는 통과시켜야 내년 4월 총선 공천 등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Q. 안건조정위원 배분 시 한국당이 나머지 3석을 다 가지겠다고 고집하면 무한정 표류할 수 있나.

A.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장(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 선출)이 각 당 상임위 간사와 협의해 선임한다. 단 국회법에 제1교섭단체가 3석을 갖는다고 돼 있을 뿐 나머지 3석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논란 가능성이 있다. ‘간사 협의’라는 추상적 조건이 붙은 만큼 만약 한국당이 ‘여야 4당은 한통속’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남은 3석을 모두 갖겠다고 하면 안건조정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 특정 정당이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위원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건 국회 관례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나도 한국당이 3석을 거머쥘 일은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평가다.

Q.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법안까지 통과되는 건가.

A.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강제성만 갖고 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지역구 축소, 선거제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반발 등 변수가 있어 여야 4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부결될 수도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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