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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수석 “공수처 출범시 경찰·검찰·법원 문제점 개선될 것”

조국 靑수석 “공수처 출범시 경찰·검찰·법원 문제점 개선될 것”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22 20:56
업데이트 2019-04-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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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입장 밝혀···“2020년초 공수처 정식 출범 고대”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도 모색해야…끈질기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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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찬동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기대했다. 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180일 이내에 상임위에서 심사하되,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으로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 부의 후 60일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같은 절차라면 빨라내 내년초 법률안이 가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검사,법관,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군 장성,국정원 고위간부,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히면서 그의 법률관 일부를 드러냈다. 또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한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국 수석이 게재한 글의 전문이다.

오늘 4.22.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간의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중 공수처와 관련해서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되어 타결되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군(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2) 위 세 직역 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이상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다.

2.

그렇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첫째,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3.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i)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ii)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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