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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거꾸로 된 성희롱 처벌 관련 법규정/박찬성 포항공대 상담센터 자문위원(변호사)

[In&Out] 거꾸로 된 성희롱 처벌 관련 법규정/박찬성 포항공대 상담센터 자문위원(변호사)

입력 2019-03-31 22:28
업데이트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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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성 포항공대 상담센터 자문위원(변호사)
박찬성 포항공대 상담센터 자문위원(변호사)
지난달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28.1%) 나타났으며, 공공 부문의 피해가 민간기업 영역에 비해 2.5배가량 많이 보고됐다고 한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2차 피해를 경험했다는 결과도 공개됐다.

성희롱 2차 피해의 유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다. 민간기업을 비롯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유발의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그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직접 유발한 행위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단체에서 사건 은폐나 성희롱 구제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이때 그 관련자의 징계를 여가부 장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에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은 없다.

여기서 남녀고용평등법과의 차이는 명백하다. 최근 신설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그 밖의 다른 법에서도 국가기관, 지자체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2차 피해를 요건으로서 직접 명시한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공직자의 2차 피해 유발은 그 피해 내용이 다른 유형의 범죄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 한해서 다른 형벌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벌의 필요성이 큰 곳에 적절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반대다. 통상적으로 민간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칼날을 겨누면서도, 공공 부문 가운데에서 사업장 성격을 갖지 않는 영역에 관해서는 처벌 근거조차 마땅치 않다. 똑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조치의 내용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 법 규정을 읽어보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민간 영역에 대해서 성희롱의 방지를 계도하는 주체로 상정돼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그 밖의 많은 사례들은 국가기관과 같은 공공 영역도 완전무결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니 균형성을 잃고 있는 관련 법제에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9-04-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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