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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성 강한 스크린 경마장, 실외 경마장 보다 매출 2배

도박 중독성 강한 스크린 경마장, 실외 경마장 보다 매출 2배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2-01 20:49
업데이트 2019-02-0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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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주가 벌어지는 경마장보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스크린 경마장의 매출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마사회의 총 마권매출액은 7조 801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스크린 경마장에서 5조 5000억원을 벌여들여 전체 매출액의 70.5%에 이른다. 서울경마장(1조5000여억원), 부산경남경마공원(4000억원), 제주경마공원(3800억원) 등 3개 실외 경마장의 총 매출액은 스크린 경마장의 절반 수준인 2조 3000억원에 머물렀다.

스크린 경마장은 실제 경주가 벌어지는 경마장의 경기를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면서 돈을 걸 수 있도록 마사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사설 스크린 경마장과 달리 합법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스크린 경기장은 모두 31개에 이른다.

스크린 경마장은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 실외 경마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됐다. 하지만 스크린 경마장은 실외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마보다 사행성 도박으로 빠질 위험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스크린 경마장에서 대여해주는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1인당 살수 있는 마권은 1계좌를 통해 최고 10만원이 상한 금액이지만 여러 계좌를 만들어 상한액을 초과해 베팅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8일 분당 스크린 경마장에서 태블릿PC로 당일 경주에 참여한 총 베팅은 295회인데 이 중 10 %인 32회나 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바일 베팅액이 많은 강동 스크린 경마장 등 5개 스크린 경마장에서 구매 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해 베팅한 345회의 베팅을 대상으로 한 번에 최고 얼마까지 베팅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10만원 초과~30만원 이하가 299회(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21회(6 %),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2회(6 %), 100만원 초과도 4회(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제 경마장보다 스크린 경마장이 도박 중독성이 더 높은 만큼 베팅 횟수와 베팅 금액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스크린 경마장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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