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벌금·분쟁 막는다”…종로구 맞춤형 상담센터

“위반건축물, 벌금·분쟁 막는다”…종로구 맞춤형 상담센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1-09 10:20
수정 2026-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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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금 구청에서 상담 진행
둘째·넷째 월요일 찾아가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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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찾아가는 건축사 상담 창구
종로구 찾아가는 건축사 상담 창구 종로구 찾아가는 건축사 상담 창구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구민들이 법규를 자세히 알지 못해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고질적인 건축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대비한 조치다.

상담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구청에서 진행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종로구지회 소속 건축사가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와 행정 절차 전반을 안내한다.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표시 변경 등 인허가 관련 사항과 건축물 유지관리, 구조 안전에 대한 조언도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 팀장이 구민이 느끼는 건축규제 관련 불편을 직접 청취한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마다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민원인 신청을 받아 현장 방문 상담을 제공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상담 일정은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위반건축물, 결국 이행강제금으로 돌아옵니다’라는 안내문도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2025년에만 위반건축물 적발로 인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사례가 2800여건에 달한 만큼, 주민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위반 사례나 건축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조치 절차 등을 담았다.

정문헌 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축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불합리한 건축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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