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청년 고용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1-29 17:36
수정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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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지원 등 中企와 똑같은 혜택…피터팬증후군 해소·산업 허리 강화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훈련 비용 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이 내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매기는 기준인 매출액에서 빼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성장 촉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각종 예산·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허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청년 고용 지원 대상에 기존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정부가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중견기업에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시설·환경을 개선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는 비용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야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까지 넓히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에 중견기업이 낸 공제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 역량이 높은 예비 중견기업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수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우리은행 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3조원 규모로 출시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도 늘린다. 초기 중견기업에도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연계 금융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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