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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시 1회·사시 42기 ‘기수 다툼’…“우리가 선배야” 결국 투표 붙여

[단독] 변시 1회·사시 42기 ‘기수 다툼’…“우리가 선배야” 결국 투표 붙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업데이트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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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2012년 3월 자격 먼저 취득” 사시 “2016년 법관 임용시점 같아”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거쳐 확정”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나온 판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판사들의 서열 다툼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달구고 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30, 31일 이틀간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무분담 관련 세 가지 쟁점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그중 하나인 ‘법조 경력 정의’ 조항은 연수원 출신 판사와 변시 출신 판사들의 신경전에서 비롯됐다.

사무분담위는 당초 법관의 법조 경력과 관련해 변시 출신은 시험 합격일을, 연수원 출신은 연수원 수료일을 시작점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자 연수원 42·43기 판사 50여명이 “법조 경력 정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올렸다. 투표는 원안 조항을 유지할지, 삭제할지를 가른다. 변시 1·2회 판사 20명은 조항 삭제는 부적절하다는 성명서를 내고 각을 세웠다.

갈등의 뿌리는 변시 1회와 연수원 42기 판사들 사이의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있다.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시 1회 판사들은 2013년 1월 수료한 연수원 42기와 10개월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자신들은 2012년 1월 수료한 연수원 41기와 더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수원 42기 판사들은 “법관 임용 시점은 2016년 초로 같기 때문에 동기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무분담위 원안대로면 변시 1회 판사들을 ‘선배’로 봐야 하니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무 분담과 관사 배정 등에서 변시 1회와 연수원 42기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엔 변시 출신 판사가 없어서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각급 법원이 수평적·민주적 논의를 거쳐 사무분담을 하기로 바뀌면서 각 법원에서 사무분담 규정을 만들다 보니 갈등이 첨예해졌다. 경력에 따라 업무 분담 우선권이 달라지니 예민하다.

변시 출신 한 판사는 “애초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기수·서열문화를 깨자는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도 굳이 기수를 나누겠다면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시 1회를 검찰에선 연수원 41.5기로 분류하고 로펌에서는 연수원 41기와 같게 대우하는데 유독 법원만 변시 출신을 괄시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반면 연수원 출신 한 판사는 “연수원에서 예비 법조인으로서 체계적 교육을 받은 경력을 아예 무시하는 기존 안은 불합리하다”고 맞받아쳤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 기수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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