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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에 음주측정 거부… 삼진아웃 당한 현직 부장검사

만취 뺑소니에 음주측정 거부… 삼진아웃 당한 현직 부장검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28 22:26
업데이트 2019-0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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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정직 전력… 해임·징역형 가능성

나흘 만에 현직검사 2명 음주 입건
경찰은 최소 정직… 처벌 형평성 논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현직 부장검사들의 음주운전이 거푸 적발되고 있다. 검찰 조직 내 ‘솜방망이 징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모(55)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오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채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를 긁고 지나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그는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 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고 2017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검찰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검찰에서도 파면 혹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부장검사를 소환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오전에도 정모(62)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입건됐다.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법무부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검찰 조직 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범죄 중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은 상습범(이 많다)”이라며 “(이런 범죄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는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경찰보다 낮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지침을 개정해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최소 감봉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A검사의 경우 음주사고 발생 시점이 지침 개정보다 이전이어서 적용되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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