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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 면제, 객관적 검증으로 나라 곳간 축내는 일 없어야

[사설] 예타 면제, 객관적 검증으로 나라 곳간 축내는 일 없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1-27 22:10
업데이트 2019-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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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낙후 지역은 예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거들었다.

예타는 대형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767건의 예타를 통해 약 141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말 33건, 70여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의 대다수가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광역별 1건 선정 방침’에 따라 이번엔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형 사업 중 액수가 큰 한 건씩만 모으면 전체 사업비만 40조원이 훌쩍 넘는다.

우리는 무분별한 대형 SOC 사업 추진 때문에 나라 곳간이 축나는 부작용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매년 5000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체육 시설과 공항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선심성으로 예타를 면제해 준다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의구심만 살 수 있다. 필요한 건 예타의 보완이지 예타의 정당성을 흔드는 게 아니다. 정부는 예타 면제 선정 시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예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올해 예정된 제도 보완 과정에서도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균형을 꾀하는 동시에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019-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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