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도 유치원 붕괴사고, 무등록업자 참여 등 총체적 관리 부실

상도 유치원 붕괴사고, 무등록업자 참여 등 총체적 관리 부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1-25 09:45
업데이트 2019-01-25 1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11명 기소의견 송치

무등록업자가 하청받고, 다른 업체 명의 빌린 토목기사가 공사 참여
기울어진 유치원
기울어진 유치원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지고 기울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해 9월 인접 빌라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반파된 상도 유치원 사고는 흙막이 공사에 무등록업자가 참여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A씨, 토목설계자 B씨 등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지반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 계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했고,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린 상태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 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붕괴사고의 원인이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는 “지반조사가 부적절했고, 철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