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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택시-카풀 업계 극한 갈등 무슨 일이? 한방에 정리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택시-카풀 업계 극한 갈등 무슨 일이? 한방에 정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1-24 17:20
업데이트 2019-01-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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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그간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꼭꼭 씹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마련됐다는 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다는 거겠죠. 그럼 왜 서로 관계가 틀어졌냐.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카풀, 그러니까 승차공유서비스라고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차를 타고 가게끔 하는,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도 모집하고, 정식출시는 아니지만 우선 시범서비스도 시작하고 말이죠. 그런데 택시업계가 “카풀 업계가 법을 위반하면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 한다”, “2005년부터 택시의 수를 제한하는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카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반발한 겁니다. 택시 운행을 멈추고 광화문, 여의도 등에서 파업을 하고, 안타깝지만 두 분의 택시기사가 분신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택시에 불만이 높은 지금, 카풀로 몰려가버리면 택시업계는 힘들어지잖아요.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서비스도 중단하고, 정식 서비스 출시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명분이 마련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사실 카풀업계가 승차공유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건 애매한 법 때문입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81조에 ‘자가용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택시운전사들이 끄는 사업용 자동차만 돈을 받고 운행할 수 있거든요. 81조만 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 자동차 운전자를 모집해서도 안 되고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법의 예외 조항을 보면 ‘출퇴근 때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오전 6시부터 8시인지, 9시인지 정확히 시간도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모빌리티가 마음만 먹으면 ‘출퇴근 시간이 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하루 24시간 언제든 운행해도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허점이 있는 겁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 된 상태입니다.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켰지만 이견을 좁히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정부(국토교통부)·택시업계·카풀업계가 참여하는 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택시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2월 국회에서 입법할 부분은 하겠다”며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부터 결자해지하라, 택시업계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건 나중’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회의는 고성이 오간 끝에 비공개 전환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 하며 각 주체들을 자리에 불러 모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공유경제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 택시업계와의 간극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듯 한데요. 그만큼 국회의 갈등조정 능력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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