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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도장서 수련생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관장…사건 은폐까지

전통무예 도장서 수련생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관장…사건 은폐까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24 11:44
업데이트 2019-01-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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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50)씨를 구속해 이달 중순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수련생인 B(32)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숨진 것은 지난해 9월 16일.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통무예 도장에서 119 신고가 들어왔다. 수련생 B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씨 몸 곳곳에서 진한 멍 자국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B씨가 장시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이러한 폭행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B씨가 무예도장에서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현장에 CCTV가 없었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도 얻지 못했다. A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애를 먹었다.

그런데 경찰이 유튜브에서 해당 무예도장에서 올린 짧은 홍보 영상을 발견하면서 수사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이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확보했고, 이 영상 속에서 과거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찾아냈다.

경찰은 해당 영상과 국과수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이달 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숨진 이후 A씨는 대책회의를 열어 다른 수련생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치운 혐의(증거은닉)로 강사 C씨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와 증거은닉을 공모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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