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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들 ‘무죄’… 71년 恨 풀었다

제주4·3 수형인들 ‘무죄’… 71년 恨 풀었다

입력 2019-01-17 23:14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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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적 절차 위반” 공소기각

군사재판 불법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
‘억울한 옥살이’ 18명 재심서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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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사건 생존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직후 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재심 당사자인 한신화(97)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자 4·3도민연대 회원이 눈물을 닦아 주고 있다. 한 할머니는 26살이던 1948년 군경 토벌대에 붙잡혀 고문을 받았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간 수형 생활을 했다.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사건 생존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직후 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재심 당사자인 한신화(97)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자 4·3도민연대 회원이 눈물을 닦아 주고 있다. 한 할머니는 26살이던 1948년 군경 토벌대에 붙잡혀 고문을 받았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간 수형 생활을 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제주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사건 수형인 18명이 71년 만에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다. 법원이 17일 4·3 당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은 불법이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제갈창)는 17일 임창의(98) 할머니 등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수형인들에게 사실상 무죄가 선고된 셈이다. 재판부는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했고, 어떤 자료에서도 예심과 소장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부터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4·3도민연대 등에 따르면 최소 1만 4000여명, 많게는 3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형인들은 내란죄, 국가경비법 위반죄 등의 누명을 쓰고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뒤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갔다.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기록돼 있지만 대부분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현재 생존자는 32명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김경인(87·여)·김순화(86·여)·김평국(89·여)·박내은(88·여)·박순석(91·여)·부원휴(90)·양근방(86)·양일화(90)·오계춘(94·여)·오영종(89)·오희춘(86·여)·임창의(98·여)·정기성(97)·조병태(90)·박동수(86)·한신화(97·여)·현우룡(94)·현창용(87)씨 등 18명은 2017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5일 재심을 결정했고, 네 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 많은 세월을 곱씹었다.

글 사진 제주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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