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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고율관세, 자율주행·전기차에만 부과될 수도

美 수입차 고율관세, 자율주행·전기차에만 부과될 수도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1-14 22:18
업데이트 2019-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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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보고서 ‘제한 관세’ 제안…中 첨단기술 견제 의도 깔린 듯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자동차 관세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일부 첨단기술 차종에 국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 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ACES)인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전기화, 차량공유 등의 첨단기술 차량 수입을 제한하고 이들 차량이나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제품, 부품에 대한 일률 관세보다는 범위가 좁고, 첨단기술 차량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상무부의 이전 초안은 모든 제품에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지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관세 부과의 무게중심이 미래형 첨단기술 차량으로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경제단체는 물론 자동차 업계조차 자동차 관세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한적 관세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첨단기술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의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견제할 수 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미국 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가 최첨단 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일자리 위축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17일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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