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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실한 법에 여전히 정신 고통”… 차별에 병들어 가는 기간제

[단독] “부실한 법에 여전히 정신 고통”… 차별에 병들어 가는 기간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1-13 23:08
업데이트 2019-01-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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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직 못 받는 단원고 계약직 교사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4주년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4주년 4·16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나흘 앞둔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앉은 어머니와 어린이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대형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아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A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기간제(1년) 교사였다. 몇 달 뒤 단원고에서 계약이 종료됐고 다른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옮겼다. 그곳에서 근무 중 A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입원하게 됐다. A교사는 특별휴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에서 “세월호 참사와 병이 직접적 연관이 되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거부했고 A교사는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다 돼 가지만 당시 단원고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단원고 2014학년도 계약제(기간제) 교사 임용 명단’ 17명 중 순직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제외한 15명 가운데 10명만이 특별휴직을 신청했다. A교사를 비롯한 5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커도 부실한 법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해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특별휴직을 신청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휴직인 만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B교사는 단원고 계약 종료 후 다른 학교에 자리를 찾았지만 기혼이라는 이유로 쉽게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교사에 한해 가능한 유급 특별휴직 자체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B교사는 “트라우마를 치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데다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정신적 상처에 대해 별도의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나머지 기간제 교사들은 연락처를 바꾼 채 살아가고 있지만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덕영 교사는 단원고 소속으로 2017년 3월 특별휴직을 신청한 뒤 현재 1년 연장했지만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1년 특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계약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사는 “법률 자문을 구한 뒤 학교장과의 협의하에 겨우 특별휴직이 됐고 제 사례로 다른 기간제 교사들도 비슷하게 특별휴직이 허가될 수 있었다”며 “법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별도 방침이 없기 때문에 휴직 기간 알아서 병원을 수소문해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박 의원은 “증가 추세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기간제 교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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